교회정관

전문

생명나무장로교회는 신구약 성경과 사도적 신앙을 바탕으로,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 정치제도를 계승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해가며,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적을 둔다. 이에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운영하기 위하여 2018년 4월 29일 다음과 같이 정관을 제정한다.

차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생명나무장로교회(영문명: The Tree of Life Presbyterian Church, 줄임: 생명나무교회, 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2조  교회설립 및 목적

1.  본 교회는 보수적인 장로교단의 입장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을 따르며, 이를 근거로 하는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하게 여겨서, 본 교회의 모든 정치 체계를 조직한다.

2.  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해가며,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교회는 25 Elgin St, Thornhill, ON L3T 1W5 에 위치한다.

제4조  조직

본 교회는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 치리 및 행정 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 수납과 집행을 위한 제직회를 둔다.

차례

제2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교인의 구분

1.  등록교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본 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유아세례교인: 만 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3.  세례교인: 본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한지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문답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을 말한다.

4.  입교인: 본 교회에 등록한 가정의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어 입교식을 행한 교인을 말한다.

5.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교인은 입교인과 세례교인이며, 이후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교인을 의미한다.

제6조  교인의 자격 취득과 상실

1.  본 교회에 등록 신청을 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권리가 주어진다.

2.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징계 중인 자는 교인의 지위가 보류된다. 또한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의 출입이 제한된다.

3.  본 교회에 6개월 이상 공식 예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

제7조  교인의 권리와 의무

1.  본 교회의 정관과 기타 규정에 따라 교회의 운영과 재산 사용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공동의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재판) 청원권을 가질 수 있다.

3.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따라 당회의 치리를 따를 의무가 있다.

4.  당회의 허락이 없는 예배, 기도회, 성경공부, 집회 등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5.  각자의 은사에 따른 봉사의 의무와 복음전파에 힘쓸 의무가 있다.

6.  헌금(십일조, 기타 헌금)과 교회운영을 위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차례

제3장 직원

제8조  직원의 구분

1.  항존직: 본 교회는 항존 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둔다.

2.  임시직: 본 교회는 임시 직원으로 안수 없는 종신직인 권사와 당회가 임명한 협동권사, 남녀 서리집사를 둔다.

3.  부교역자: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4.  행정 및 관리직원: 유급으로 행정 및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직원의 선출

1.  장로, 집사, 권사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다.

2.  장로와 집사 후보는 만35세 이상, 권사 후보는 45세 이상의 교인으로 등록한 지 3년 이상을 경과해야 한다.

3.  장로는 입교, 세례 교인 25명 당 1명까지 세울 수 있다.

4.  선거의 일시, 방법, 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당회가 주관한다.

제10조  직원의 임기

1.  항존직: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65세로 한다.

2.  임시직: 권사(무임, 협동권사 포함)는 항존직의 임기와 동일하며, 남녀 서리집사는 1년으로 한다.

3.  부교역자: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행정 및 관리직원: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1조  직원의 직무

모든 직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듯이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자세로 자신의 직무에 임해야 한다.

1.  항존직

①  담임목사: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가진 교회의 대표자가 된다.

②  치리장로: 목사의 지도 아래, 목사를 도와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지도하며, 당회원이 된다.

③  시무집사: 당회의 지도 아래, 어려움에 있는 교인을 돕고, 재정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제직회원이 된다.

2.  임시직

①  권사는 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이를 담임목사에게 보고하며,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서리집사는 당회의 임명과 결의로 제직회원이 될 수 있다.

3.  부교역자: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담임목사가 위임한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 제직회원이 될 수 없으며, 의장의 허락에 의해서 참석 및 언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4.  행정 및 관리직원: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  직원의 은퇴

1.  항존직

①  목사(원로목사): 본 교회에서 20년 동안 시무 후, 은퇴를 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②  장로(원로장로): 본 교회에서 20년 동안 시무 후, 은퇴를 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가 된다.

③  장로, 집사가 은퇴를 할 경우, 각각 은퇴장로, 은퇴집사가 된다.

2.  임시직

①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②  서리집사는 항존직 정년 연령 이후에는 명예집사가 된다.

제13조  직원의 이명(이래)자 취임

타 교회에서 임직한 장로, 집사 및 권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당회의 결의로 각각 협동장로, 협동집사 및 협동권사가 될 수 있으며, 5년 경과 후에는 절차에 따라 각각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세칙 제정

1.  교회직원(유급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차례

제4장 공동의회

제15조  조직

1.  본 교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공동의회를 둔다.

2.  회원은 본 교회에 교인으로 징계 중이지 않은 입교인과 세례교인으로 한다.

3.  본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의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제16조  소집

1.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반드시 1주 전에 그 회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 및 기타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2.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권한이며, 소집 청원자는 당회의 결의를 따라야 한다.

제17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본 정관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항 외에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2.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는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담임목사 청빙은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4.  교단(노회)의 소속 및 변경은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5.  재산취득 및 처분은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6.  본 정관의 개정은, 당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  결의 사항

1.  당회와 제직회가 청원한 사항

2.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3.  담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 집사, 권사 선거

4.  교단 및 노회의 소속 및 탈퇴, 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분립

5.  정관의 제정, 개정

6.  기타 공동의회와 관련된 안건

제19조  특별규정

1.  시무장로는 임직 후 3년마다 시무투표를 할 수 있다.

2.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 개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하려고 할 경우, 당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3.  특별한 이유로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3.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차례

제5장 당회

제21조  조직

1.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2.  당회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3.  특별한 경우, 당회장은 사안을 먼저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2조  소집

1.  정기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2.  당회는 1주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①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제23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본 교회 담임목사와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장로1인의 경우 목사와 장로가 모두 출석해야 하며, 장로 2인의 경우는 목사와 장로 1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2.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장로) 투표수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목사)의 결의공포로 결의한다. 단, 당회장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4조  당사자 제외

1.  당회장 본인 문제(위임청원)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당회장의 허락과 당회의 결의로 당회 서기가 대리회장이 될 수 있다.

2.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결의시는 제외된다.

제25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  신령적 관계의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신령적 사무를 처리하며, 각 기관과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

②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의한다.

③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④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 교육,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⑤  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한다.

⑥  재판회로 권징을 시행한다.

⑦  당회의 의결 사항을 교인들에게 보고한다.

2.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예배 모범에 의하여 예배 의식을 주관한다.

②  예배(집회)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주보로 공고한다.

③  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

④  본 교회와 산하기관 재정 감사를 위한 감사를 운영한다.

⑤  당회는 당회장이 임명한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  특별규정

1.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는 담임목사에게 주어진 당회장권과 사법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사, 의결 정족수는 본 정관 당회 규정에 준한다.

제27조  당회의 권징재판

1.  재판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지켜서 행하되 성경과 장로회 헌법 및 본 교회의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야 한다.

2.  행정회와 재판회: 당회가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회집되었을 경우, 재판안건이 상정되면 당회를 행정회에서 재판회로 변경한다.

3.  재판안건 상정과 진행절차

①  고소고발장은 당회 서기가 접수하고, 바로 당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당회 서기는 당회장과 사전 협의 후, 당회에 고소고발장을 안건으로 제출한다.

③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여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④  고소고발이 없을지라도 당회가 기소하여 처리하기로 할 경우, 당회는 기소위원 1-2인을 택한다. 단, 기소위원은 판결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기소위원은 1주일 이내에 기소장을 작성하여 당회 서기에게 접수하여 당회에 제출한다.

⑥  1차 소환장은 재판 10일 이전에 통보하며, 재소환은 당회의 형편에 따라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⑦  재판 당사자가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원 가운데 변호인 1인을 선정하여 궐석재판으로 처리한다. 단, 변호인은 판결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4.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이나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①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②  장로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③  예배를 방해한 행위

④  이단적 행위와 이에 동조한 행위

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⑥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⑦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 (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⑧  본 교회의 정관과 규칙 및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⑨  타인에게 범죄하게 한 행위

⑩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⑪  본 교회의 설립목적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5.  책벌의 종류와 내용

①  견책: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재판회장(당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정직: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⑤  면직: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⑥  제명: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⑦  출교: 제명 및 교회 출석 금지와 아울러 이방인과 같이 대한다.(고전5:5, 마18:17)

6.  책벌의 원칙

①  범죄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반드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당회가 재판회로 소집하여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7.  해벌 규정: 본 교회 정관에 따라 당회의 권징재판으로 책벌을 받은 자의 해벌 및 교인의 권리 보류 해제는 반드시 당회(재판회)의 판결처분이 있어야 한다.

8.  장로회헌법 적용: 본 교회 정관과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장로회헌법의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9.  재판 중인 자의 권리: 피소될 경우 당회의 판결 때까지 당회는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0.  특별규정

①  본 교회의 모든 교인은 모든 교회의 권리와 의무 규정과 권징절차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당회의 권징재판의 대상자는 반드시 교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

③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입교를 하지 않은 교인에 대한 소송은 아직 교인의 지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권징절차가 성립되지 않으며, 대신 당회는 정상참작하여 행정결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교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는 재판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교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교인으로서의 권리 또한 주장할 수 없다.

제28조  책벌자 공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당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는 교회 주보 및 당회가 결의한 곳에 공고한다.

제29조  명부록

1.  당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거나 각 기관별로 비치, 관리한다.

①  입교인 및 세례교인 명부(입교 및 세례 년 월 일 기입)

②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③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자)

④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⑤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⑥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⑦  유아 세례 명부(유아세례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⑧  교회 역사

⑨  재정장부

2.  교회 이외 제3자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 모든 장부(재정장부 포함)는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30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회가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 그 채택은 당회장과 당회 서기에게 위임한다.

2.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허락한다.

3.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4.  당회의 회의결과는 회의 바로 다음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당회 서기가 교회에 보고한다.

제31조  시행세칙

당회 및 당회의 권징재판절차에 대한 상세한 운영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차례

제6장 제직회

제32조  조직

1.  본 교회 제직회는 장로, 집사로 구성하며, 권사와 서리집사는 당회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2.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3.  원로장로는 제직회의 요청으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3조  소집

1.  정기제직회는 매 분기마다 일정한 시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제직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제직회는 1주 전에 그 회의 목적, 사안, 시간과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되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한다.

제35조  의결사항

1.  제직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다. 단 그 집행을 당회, 제직회에 위임한 경우 위임규정에 따른다.

2.  모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3.  재정문제에 한해서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청원을 결의할 수 있다.

제36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회가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 그 채택은 제직회장과 제직회 서기에게 위임한다.

2.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허락한다.

3.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희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제직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4.  회의결과는 바로 다음 주일 광고시간에 제직회 서기가 교회에 보고한다.

제37조  시행세칙

제직회 운영지침 및 재정회계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차례

제7장 재산 및 재정

제38조  재산정의

교인들의 헌금,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제39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생명나무장로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당회장)로 한다.

제40조  관리 보존

1.  본 교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당회에 위임한다.

2.  재산의 관리 보존행위를 위한 국가사법기관에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선결의 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41조  대행

본 교회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 결의 후, 이를 대표할 권한과 후속처리 절차는 담임목사인 당회장에게 위임하여 대행하게 한다.

제42조  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재정운영

1.  교회의 재정은 교회운영, 교육, 선교 및 구제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여 공동의회에서 인증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상세한 재정 운영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44조  재정 감사

1.  재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당회장이 당회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고, 연초 시행되는 정기 공동의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3.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하며, 당회를 경유하여 공동의회에서 연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한다.

4.  상세한 재정 감사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차례

부칙

제1조  시행세칙 및 규정

1.  본 정관에 명시한 시행세칙 및 세부 규정 등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회에서 제정한다.

2.  새로운 시행세칙 및 세부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 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3.  당회가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을 했을 경우, 반드시 1주일 이내에 교회에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방법은 당회 결의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주소지 변경

본 교회 주소지 변경은 정관변경 결의 없이 당회의 결의로 변경한다.

제4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교회에서 시행해 온 제반 관련 행정처리 및 재정, 재산권 처리와 관리, 보존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추인 및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정일 주후 2018년 4월 29일

생명나무장로교회

공동의회장  전상규 목사 (서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