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22장

출애굽기 21장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이스라엘)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홀몸)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를 속량하게(값을 주고 사고 팔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몸 값)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며 십계명에 이어 구체적인 법을 알려주십니다.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의미를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주변 나라,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인 대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에 되었을 때 남종과 여종을 대하는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6년만 종이 될 수 있습니다.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도피성)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종의 값)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살인, 상해 등에 대한 법을 알려 주십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기본적으로 동태 복수법(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살인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갚아 줄)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옮겨 붙어) 낟가리(낟알이 달린 곡식 더미)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판결)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맹수에게)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빌려 준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도둑질,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한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두 배를 갚아야 합니다.
정당방어, 상황과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6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몸값)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이민자, 이주노동자)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9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무당, 짐승과 행음, 우상숭배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정복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 당시의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이주노동자, 과부, 고아를 돌보도록 하십니다.
그 외에 재판장,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인정, 첫 열매와 첫 태생을 바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먹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일에 거룩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기

1. 하나님은 십계명에 이어 모세에게 구체적인 법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현재의 우리의 삶에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 살피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을 고려할 때,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법이 아니라, 당시 주변 국가들(애굽, 가나안 등)의 상황과 비교 또는 대조해 보면,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종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시면서, 6년 동안만 종이 되고, 7년부터는 선택에 맞기는 것은 당시의 노예제도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2. 하나님은 당시 사회적 약자인 종, 여성, 이주노동자, 과부, 고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십니다. 만약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정당하게 돌보지 않고, 그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사랑받는 자로서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3.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시의 주변 민족들이 행하는 풍습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우상숭배, 동물들과의 음행 등은 당시의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고, 세상의 풍습과 가친관에 영향을 받기보다,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